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펼친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10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를 포함해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자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

수사팀은 이날 동아제약의 회계장부와 제품판매 관련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아제약 직원 및 거래 에이전시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황이 포착된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동아제약은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11개 품목의 약가를 20%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동아제약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약가인하는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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