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들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9.10~9.28)’으로 설정·운영한 결과, 동 기간동안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 763억원(1만8765명) 중 402억원(8626건, 1만2901명)을 지도해결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2011년 676억원)은 12.9%(87억원) 증가했으나, 지도해결 금액(2011년 298억원)은 34.9%(104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14.3억원(302명)의 생계비 대부를 했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293억원(6195명)을 지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4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30건이 발부됐고, 특히 동 기간 동안 3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에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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