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을 확정했다.<빗썸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가 확인되면 별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 3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님들께 10만원의 보상금을 오는 5일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신 회원님들께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앞서 빗썸의 직원PC가 해킹돼 회원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일어났다.

빗썸 등에 따르면 한 직원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개인용PC가 해킹당해, 약 3만여건의 회원정보(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등)가 유출됐다.

빗썸 측은 이에 대해 “개인 PC에 대한 외부침해 사고”라며 내부 가상화폐 거래서버 등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임직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 등에 대해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