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위탁 관리라는 명분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가맹본부가 위탁 관리 계약 등을 하면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피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본부들이 병원,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A브랜드를 운영하는 B업체가 대표적이다. B사는 지난 2013년 7월 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 사용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계약 체결 직후 가맹희망자 C씨와 커피 전문점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1,6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B사는 C씨와 체결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계약 체결 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계약은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 계약이라고 판단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않은 B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 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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