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조재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 대법관은 퇴임 후 60억, 한 부장판사는 퇴임 후 1년9개월 동안 19억의 소득을 올렸다. 법조인으로서 정상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그 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서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2013년 수임료가 130억에 달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이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을 받는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법 불신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타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만약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지적하자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가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저희 가정에서 그런 일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