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칼을 빼들면서 롯데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의 내부거래가 90%를 상회하고 있어 규제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의 지난해 거둔 매출액 6,229억원 중 93.1%인 5,801억원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이는 전년 내부거래 비중인 86.7% 보다 9.7%p 증가한 규모다.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일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가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를 초과하는 경우다. 롯데정보통신은 오너일가가 지분 24.8%를 보유한 비상장사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10.45%)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82%) 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수년전부터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오히려 내부거래 비중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대부분의 계열사와의 거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의 규제 칼날에 직격탄을 맞을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집단 45곳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위법 혐의가 발견될 시,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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