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릴라식품이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허위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릴라식품(영업 표지 ‘릴라밥집’)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릴라식품은 2015년 1월과 2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 희망자가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5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 희망자가 성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쓰지 않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6년 2월과 4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의 정보가 빠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했다.

현행법상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때 가맹 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면과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원을 예치 기관에 4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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