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오븐에 빠진 닭 등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에땅의 공재기 회장. 피자에땅은 실적난에 빠진 가운데서도 공 회장 등 오너 일가에게 수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땅>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오너 가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자에땅. 피자에땅 오너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은 일명 ‘통행세’라 불리는 ‘중간마진 남기기’ 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으로만 한 해 순이익에 근접하는 수억원의 돈을 공재기 회장과 부인 그리고 자녀들에게 안긴 것. 피자에땅의 배당잔치는 회사가 적자의 늪에 빠진 가운데서도 계속된 것으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 회사 실적은 곤두박질… 고배당 수혜 독식한 오너가

6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피자에땅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피자에땅은 지난 2015년 고배당 정책을 실시해 주주들에게 6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9억2,587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피자에땅의 배당성향은 70.2%였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이 10~20%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고배당’에 가까운 수준이다.

문제는 고배당의 수혜를 오너 일가가 독식했다는 부분이다. 피자에땅은 창업주인 공재기 회장 가족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회사다. 그렇다보니 한해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배당금은 고스란히 오너 일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다.

우선 공정기 회장의 아들이자 최대주주인 공동관 대표(30%)에게 최대 몫이 남겨졌다. 1억9,5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2대 주주이자 공 회장의 부인 형순옥(28%)가 1억8,200만원을 챙겼다. 이어 22%의 지분을 보유한 아들 공재기 회장이 1억4,300만원을, 딸인 정예(20%)씨가 1억4,3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특히 피자에땅의 고배당 정책은 회사 실적과 역행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피자에땅은 회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긴축경영에 돌입해야 상황에서 오히려 오너가를 위한 배당 정책을 집행했다.

피자에땅의 실적은 2012년 무렵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해 영업익 58억4,521만원, 당기순이익 57억7,018만원을 실현했던 피자에땅의 이듬해 실적은 각각 55억2,885만원, 43억9,382만원으로 줄었다. 2014년에는 영업익과 순이익 모두 40억원대 밑으로 내려앉았다.

급기야 2015년 피자에땅의 영업익은 13억3,001만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한 자리수로 급락했다. 불과 3년 만에 83% 가까운 회사의 순이익이 증발했다. 여느 기업이라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했지만 피자에땅은 고배당 정책을 집행해 현금유출을 늘렸다.

결국 지난해 피자에땅은 매출 493억9,463만원, 영업익 10억541만원, 당기순이익 7억6,432만원을 달성하면서 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 통행세에 고배당까지… 흔들리는 윤리경영

피자에땅은 적자인 상황에서도 배당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2008년 2억8,011만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지만 한 차례 중간배당을 실시해 5억9,400만원을 오너 일가에 안겼다. 당시 최대주주이던 공재기 회장 부부일가(각 30%)가 각각 1억7,820만원을 나눠가졌으며, 두 자녀(각 20%)에게는 1억1,880만원씩 지급됐다.

이 같은 배당을 통한 오너 일가의 부의 축적은 최근 제기된 통행세 의혹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현재 공 회장 가족 일가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납품회사를 설립하고 원재료비를 부풀려 가맹점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피자에땅은 기존 치즈 공급가를 6.2%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피자에땅은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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