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개인투자자 1명의 문제제기로 제동이 걸렸던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안이 비로소 시동을 걸게 됐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 개인투자자 1명이 채무조정안 법원인가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개인투자자의 항고이유서 제출과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서 제출 이후 2주 만에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000억원 규모)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으며, 8월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6월말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은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 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1분기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