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법원이 12일 새벽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이유미 씨의 동생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이모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었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작 녹취록 등 자료에 대한 1차적인 검증 책임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고 보고 있어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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