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증 등 신기술은 금융부문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다. <뉴시스/신화통신>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블록체인 등 신세대 디지털금융의 핵심기술들에서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다.

한국은행은 11일 ‘디지털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전자금융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보도했다. 블록체인·바이오인증·빅데이터 기술들의 금융부문 활용 현황과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관련 기술들은 이미 해외에서 활발하게 실용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이오인증 서비스는 신분증이나 금융카드가 필요 없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스닥은 지난 5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상장기업 주식결제체계를 개발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국내에 잘 알려진 지문과 홍채 외에도 음성·심박동·심전도를 이용한 인증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금융시장의 확대를 노리는 한국은 신기술 도입에 둔감하다. 국내 바이오인증 서비스는 지문·홍채·정맥 등에만 국한돼있으며 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블록체인 또한 실용화 정도가 미미하며 기존 IT 인프라가 도입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박정현 금융결제원 전자인증부 부부장은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취급기기 확대는 물론 이용 채널을 신용카드 가맹점과 편의점 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회사 간의 인증 호환도 요구됐다. 블록체인 발표에서는 증권사들이 향후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블록체인의 활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방침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6개 정부부처는 작년 7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당시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간에 따라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를 맡은 안성희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부부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정보가 다수 손실돼 데이터 활용범위가 제약된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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