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민주당 의원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제기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승승장구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한 결과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 못했음에도 인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금융주력자)의 BIS비율은 8% 이상을 충족하고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은행은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논리를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인 만큼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 해석”이라며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위는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했다.

이 같은 특혜 배경에 국정농단 세력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라며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된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은행 도입 발표 직전 입사시킨데 이어 예비인가 직전 승진시켜 논란을 산 바 있다. 또 케이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 담당과장이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점도 의혹을 샀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출범 100일만에 예금과 대출 모두 6,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특혜 파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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