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오른다.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함께 영세업자의 지출도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인건비 보조계획과 더불어 관련 법안 개정과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 완화 효과를 4조원 이상(+α)으로 추정한다”며 비용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건비 3조 지원’으로 비용충격 완화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경영부담 가중압박을 받게 됐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는 소상공인이거나 1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확대시켰다.

이번 지원계획안은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춰 근로자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일정 조건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 중 과거 인상률 추세(최근 5년 7.4%)를 초과하는 금액(약 582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소요되는 금액을 3조원 내외로 추정하며 “지원 대상·금액·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건비 외에도 사회보험부담금과 카드수수료 등 경영에 필수적으로 제반되는 비용을 감경하려는 노력도 포함됐다. 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조건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 개편방안 마련에 나선다.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적용범위 확대가 골자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시 적립된 납입부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102만명이 가입해 7조3,000억원의 공제가입부금이 형성돼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2022년까지 가입자 160만명·공제가입부금 12조5,000억원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와 임의해지 조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 공정거래·골목상권 보장 통해 상생 꾀한다

최저임금 인상관련 대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기존에 느껴왔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골목상권을 안정화해 영세업체의 사업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의 영업터전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도입이 추진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대상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규제하며, 입지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2022년까지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교육·컨설팅 사업에 전문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도 준비 중이다.

최근 본사와 기업회장의 ‘갑질’로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업계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양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력이익 공유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정보시스템 구축과 웹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