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인상액 추이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첫 발을 내딛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고 인상률도 2001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예년과 비교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의 이론적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구상을 대대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면 소비여력이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 장기 저성장 국면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당장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와 비교해 ‘분수효과’로도 표현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활동을 장려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했다. 대기업의 활동이 중소기업 및 경제전반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사내유보금만 수백조를 쌓아놓는 등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분수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장담하기 이르다. 이론상 소비여력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소비가 발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기 전 중소자영업자들의 줄도산 위험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감내할 수 없는 재앙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3조원 이상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내놨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정부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한다. 1060원 중 585원은 정부가, 475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완화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웃도는 추가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모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자 포용적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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