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의 내부거래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왔다. 이 가운데 하림이 첫 번째로 직권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하림은 올해 5월 처음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달성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일 경우 20%)이상인 계열사가 총 매출액 중 12%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시를 내린 사람은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25)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시 준영 씨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낸 증여세는 100억원 정도였다. 문제는 증여세가 올품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준영 씨는 올품이 실시한 유상감자를 통해 증여세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대주주에 대한 지위 변화 없이 회삿돈으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편법 승계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올품의 매출은 지분 증여 전인 2011년 706억원에서 지난해 4,0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업계에선 이 과정에서 내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하림이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규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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