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탈의 연쇄구조는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슬픈 그림자다. 왼쪽은 가맹본부와의 상생을 호소하는 점주들. 오른쪽은 최저시급 인상을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초부처적 대응에 직면했다. 이미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근로자들의 임금지불실태 감독강화도 예고됐다.

지난 1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화를 목표로 내걸며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먼저 칼을 뽑아들자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도 관련 자료와 감독계획을 공개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 월 200만원도 손에 못 쥐는 점주들

통계청은 20일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로 본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5년마다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추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8만1,000개로 2014년에 비해 8.4% 증가했다. 가맹점 종사자 수와 매출액도 각각 14.6%·17.0%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는 외적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점포별 영업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편의점 사업은 주요 업종 중 가맹점포수·종사자·매출액 기준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가맹점당 영업이익은 1,860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해 ‘속 빈 성장’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했다. 의약품·안경·외식·문구점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80.2%(가맹점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015년 영업이익은 모두 3,000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으며, 치킨·커피전문점의 경우 편의점과 함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이 채 되지 못했다. 해당 자료는 가맹본부와 직영점의 실적은 제외하고 가맹금을 납부하는 가맹점포만을 대상으로 삼아 공정위가 지적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윤구조 문제를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을 중의 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제 돈 쥐어주기

고용노동부도 20일 발표한 ‘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서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요하게 다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갑을관계 해소에 나섰다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중점을 뒀다.

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에서 “법 준수 의식이 낮으며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에도 낙제점을 받았다. 업계의 절대다수가 프랜차이즈인 편의점 업종은 39.0%의 임금체불 위반율을 기록해 이 분야에서 대형마트(39.5%) 다음으로 순위가 높았으며, 그 뒤는 패스트푸드 업종이 이었다(32.0%). 패스트푸드와 편의점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기재사항누락 적발비율에서도 각각 56.2%와 54.2%를 기록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초고용질서 점검결과와 함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방학시즌을 맞아 늘어나는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을 집중 감독한다는 취지로, 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요 목표물이 됐다.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각각 25개씩 총 100개의 가맹점을 선정해 근로환경을 감독한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절해 규정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꺾기’와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실태가 업체별로 비교·분석돼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 또한 본점이 가맹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에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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