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TV로 볼 수 있을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에 대한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피고인의 인권 문제와 중계 허용 범위 등에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특히 중계를 반대하는 측은 피고인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여론을 의식한 증인이 위축돼 제대로 증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재판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데 우려가 나왔다.

합의에 실패한 대법원은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일선 판사들 상당수는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5일~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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