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5일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산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인 정모 씨와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 MP그룹 법인 등 4명은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그의 범죄 혐의는 ‘갑질의 완성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고 가맹점주들에게는 각종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횡포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 명의 업체 2곳을 끼어얹어 57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등 보복출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오너일가가 그룹 본사를 대상으로 저지른 횡령액(91억)과 배임액(64억)이 총 1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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