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발의한데 이어 출소 3년을 앞둔 조두순 관련 법안 마련에 분주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가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대응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와 수사기관은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 연락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해당 내용을 담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데이트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방침이다.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숨겨진 폭력’에 너무 무관심했다”면서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 관련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앞으로 3년 후면 출소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인권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 가능토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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