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월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에 들어간다. <서울시>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8월 한 달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행위 피해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 가능하다.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시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거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 공개서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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