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강남 소재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등의 주사제 오.남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에, 보건당국이 사실상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2010년 11월19일 고시한 DUR 운영지침(DUR 전국 확대 시행)을 2011년 3월31일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재 수정했고, 그 변경된 내용에는 “처방전간 점검 시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정부가 부적절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인데도, 향.정신성 의약품 중 주사제만 유독 제외시킨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호랑이에 발톱을 빼버린 격이고, 보건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실제 경구제를 포함한 마약류 중에서 주사제가 차지하는 성분비율이 무려 39%에 달했다며, 프로포폴처럼 오.남용으로 인한 유사사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류 의원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중복 투여’ 라는 DUR 경고창이 제공되었음에도 요양기관에서 그대로 조제한 건이 2011년에 21만95건, 2012년 상반기 13만5483건으로 드러난 만큼 요양기관이 오히려 중독을 방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에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가 분명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만큼 DUR 정보를 통해 처방약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DUR시스템 정보에서 제외된 마약류 등 주사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침 재수정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UR를 통한 마약류 점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DUR 참여 요양기관이 증가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는 ‘DUR상에 마약류 중복을 알리는 경고창이 의사에게 65만5848여건, 약사에게 53만2983여건 제공되었으며, 2012년 상반기에만 의사에게 66만6486여건, 약사에게 36만1185여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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