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이 없는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 전후 210일 중 90일간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고,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 1일 5만원의 80%인 4만원을, 1인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가도우미 이용에 관심 있는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농정담당)에 문의(신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를 90일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지원 단가를 1일 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상반기에는 36명의 농어촌여성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이용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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