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2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 지난달 19일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가락 통증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인데다 문지방에 발가락을 부딪쳐 왼발이 발등까지 부어올랐다는 것. 때문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내원해 MRI 촬영 등 정밀 검사까지 받았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이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법원은 2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피고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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