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낀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베니트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코오롱 계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낀 혐의다. 이 회사는 타인이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수출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회사는 코오롱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사건의 전모는 대략 이렇다.

코오롱베니트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거래소(KRX)가 발주한 ‘해외 증권시장 상시 감시 시스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베니트는 미들웨어 프로그램인 ‘심포니 넷트’ 개발자(이하 A씨)와 계약을 맺고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했다. A씨는 미들웨어 프로그램인 ‘심포니 넷트’를 개발해 1994년 저작권 등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그러나, A씨와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과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그리고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관계자 2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한 <서울신문>에 따르면 코오롱베니트는 지난 1월 법원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지난달 KRX에 납품한 베트남 수출용에 A씨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또다시 몰래 설치했다. A씨는 하도급법 위반 및 기술탈취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코오롱베니트를 고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절행위 등에 강경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공정위가 코오롱베니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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