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8월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투기구역 지정·양도소득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일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발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았다.

◇ ‘투기수단으로서의 주택’ 배격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투기수요 차단’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다주택가구 소유자의 주택거래비율 등 관련 통계자료를 거론하며 높은 투기수요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 중 강남 4개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선정돼 한층 강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투기지역에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되는 등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낙후지역 재생계획인 ‘도시재생 뉴딜’의 올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투기수요의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가구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강화됐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된다. 현재 차주당 1건으로 규정된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1건으로 변경돼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대신 대출받는 ‘꼼수’를 막았다. 한편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기금·사회보험 측면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강화해 다주택 보유자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 실천도 유도했다.

◇ 공공주택 연 17만호 공급... 무주택자·신혼부부 지원 확대

주거 목적의 주택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 17만호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이 중 약 60%가 수도권에 자리한다.

실수요자가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점제도도 확대 시행해 무주택 수요자가 우선적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혼부부 지원계획이 이번에도 포함됐다.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4만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이 발표된데 이어 이번 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형 공공주택의 연 1만호 추가 공급이 계획됐다.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가칭이 붙은 해당 계획은 소득수준이 낮은 신혼부부가 우선 대상이 되며 저금리 주택기금 대출상품 등이 연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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