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사진 왼쪽)와 홍철호(사진 오른쪽) 의원이 일명 '홍준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 이들 두 의원은 홍준표(사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의 일명 '꼼수 사퇴'를 꼬집으며 이 같은 법안들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바른정당이 ‘홍준표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대 대선 당시 이른바 ‘꼼수 사퇴’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법률 개정에 먼저 나선 건 하태경 최고위원이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지사 꼼수 사퇴가 없도록 일명 ‘홍준표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 최고위원이 제안한 홍준표 방지법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도 사퇴하는 단체장이 보궐선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방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때가 ‘선관위가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돼 있다. 하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개정해  홍 대표와 같은 ‘꼼수 사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 최고위원이 제안한 법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어 정식 발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홍철호 의원도 ‘홍준표 방지법’ 발의 대열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 후 다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인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선거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또 정치인의 자진사퇴나 당선무효형 선고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선거관리비용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임기 중 사퇴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한 선거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시키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를 제공한 정치인에게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홍 대표의 ‘꼼수 사퇴’를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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