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내년부터 고금리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하고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개정안에 따른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9월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법정금리 인하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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