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 수사관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 관리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건희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본청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영장을 집행했으며 공사 자료, 회계처리 자료 및 대금지불 경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관리사무소 측이 삼성 일가 소유의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이건희 회장 자택 등 개인의 집수리 비용을 삼성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관리사무소에는 삼성 관계자가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관계자가 오너 일가의 자택 보수나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된 대금 조성 과정이나 지급 방식 등을 상세하게 알게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삼성계열사에서 오너 일가의 자택 공사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이건희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받은 이날, 특검은 ‘최순실 뇌물 혐의’ 등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설상가상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의혹’ 관련 강도 높은 수사까지 예고되면서 삼성가(家)의 시련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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