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가구회사 퍼시스의 공익법인 목훈재단이 편입한 기본재산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세청를 통해 운영 전반 사안을 공시해야 한다. 2002년 12월 설립된 목훈재단도 이같은 공시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재단이 일부 공시 내역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퍼시스와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목훈재단은 2015년 기본재산을 편입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당시 재단은 2015년 퍼시스와 계열사 시디즈가 낸 기부금 5억원에 대해 기본재산 편입 승인을 마쳤다. 그런데 정작 공시에는 이같은 기본재산 편입 내역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등 주무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퍼시스 측은 “일부 명세서 공시 작성 과정에서 기재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주무관청에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회계, 세금 등은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재차 이번 사안이 단순 기재 오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목훈재단은 손동창 회장을 비롯해 퍼시스와 일부 계열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됐다. 재단 이사장은 손동창 회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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