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강화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보험금 과소지급‧부당특약가입 등 보험회사의 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과소지급 등 보험회사의 의무위반행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회사의 법령위반이 가지는 중대성에 비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은 현행 규정이 문제시됐다. 기본과징금은 법정 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부과한도액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기본부과율의 특성을 ‘과징금 과소부과’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 기준에 따르면 부과한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부과율은 70%가 적용되지만 2,000억원 이상일 때는 그 비율이 16배나 낮아져 약 4.3%까지 내려간다.

개정안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그 빈자리를 ‘부과기준율’로 메웠다. 부과기준율은 판정기준에 위반행위가 가지는 중요성을 포함해 기본부과율과 차별성을 보였다. 또한 비율하한선을 25%로 제한하고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도 반영해 보다 현실성 있는 기본과징금의 산정이 기대됐다.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정계약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준비됐다.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회사에 적용되는 감경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주의와 감독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50%까지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했다”며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했다. 과거 과징금 부과사례에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건당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4.0배 인상됐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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