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사위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여야 견해 차로 정회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표결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1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80여건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편향성’을 들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헌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정치적인 활동을 해오던 사람을 여기에 임명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인 편향이 심한 분(이유정)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만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이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의견을 모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런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우리 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입장은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20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40석인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합의에서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표결 상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수석 회동 이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마치 조건부 합의를 한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내수석 간 합의에서는 조건 없는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진화했다.

일단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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