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이 출판·배포 금지를 당한 데 이어 인세 압류 조치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으로 고민을 산 형국이다. 법원으로부터 출판·배포를 금지 당한 데 이어 인세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검찰이 제기한 회고록 인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세는 국고로 환수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다. 법원에 인세 압류를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약 1,151억원이 납부됐다. 20여년 동안 납부한 추징금이 절반을 조금 넘긴 셈이다.

논란은 회고록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 이에 5·18 유가족 단체 등은 회고록의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방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문제로 지적된 33곳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회고록을 낼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다. “역사적 사실 왜곡이 없었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는 게 측근의 설명이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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