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9년 부산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부 내 학술단체로서 개혁적 성향을 띤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자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명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칙적 과제”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의 다음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은 헌법상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처리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동의안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의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청와대도 높은 기준으로 지명해야 해서 (인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은) 딱히 받은 바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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