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확대에 나선다. 사진은 아동용품 전시장을 찾은 부녀.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부 기업 말고는 육아휴직 자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어디 있냐는 현실 때문. 이에 정부는 직장문화 개선 및 근로감독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80%(상한은 100만원에서 150만원)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경으로 최근 실태조사를 들었다.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걸림돌로 소득감소를 꼽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눈치가 보여 못 쓰지, 급여 감소때문에 안쓰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근로자는 “3달만 자리 비워도 책상이 없어질 것 같다”며 “육아휴직은 꿈의 이야기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일·가정 양립 주요정책 현장 수혜자 사례.<여성가족부>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일·가정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정부는 조사결과집에 육아휴직을 경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수록했는데, 공개된 체험담 모두 "많은 회사들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직장문화 개선 및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현실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과 과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선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7.3%(3만2,100명) 감소한 40만6,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래 최소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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