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다주택보유자에게 더 높은 금융규제를 적용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지난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업계의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8.2부동산대책이 제시했던 ‘부동산투기 금융제재’가 현실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고정됐다. 현행 규정은 주택유형·대출만기 등에 따라 주택 가격과 소득에 대한 대출가능한도 비율에 차등을 뒀다. 높게는 70%까지 뛰었던 대출한도비율이 낮아지면서 투기자금 융통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됐다.

세대원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위한 차등규제의 일환이다. 8.2부동산대책이 차주당 1건이었던 기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을 세대당 1건으로 변경하면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됐다. 기대출자가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기보유세대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LTV·DTI 규제도 30%로 강화했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부부합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LTV와 DTI는 50%까지 높아져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낮을 때도 같은 대출비율이 적용돼 서민과 실수요자의 자금마련을 도왔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회복이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세대의 차주는 이번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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