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 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 ㈜넥스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800만 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2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두 회사가 형제기업이라는 사실이다. 2개 기업의 지분 모두를 형제가 나눠가진 형태로, 계열회사 관계인 것. 이들은 ‘짜고 친 고스톱’으로 총 4건, 약 9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 응찰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각 회사의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했고,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과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한성아이넷은 총 7억3,676만원 규모의 3건을 낙찰받았고, 넥스텔은 1건(1억7,127만원)을 낙찰 받았다. 특히 4건 중 3건의 경우 이들 2개사만 응찰에 참여해 담합이 손쉽게 이뤄졌다.

한성아이넷과 넥스텔, 두 회사의 대표는 형제다. 2개 회사의 주식을 이들 형제가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로, 이 점을 활용하여 입찰 담합을 손쉽게 실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성아이넷에 3,500만원, 넥스텔에 2,3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의 대상이 된 4건 입찰은 그 발주액이 약 9억원으로서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고발까지 조치한 것은 앞으로 공공 부문의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담합 건은 계열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의 담합일지라도, 입찰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의 폐해가 발생하며 부당 공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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