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불공정거래에 악용돼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금융당국이 다시 공매도거래의 정상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채권을 매도하는 투자수법인 공매도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주가하락 등에 대한 정보격차로 손익이 갈린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거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고 판단된 종목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가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당초 기대보다 적출빈도가 적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기준 6.6거래일당 1건 수준의 적발을 기대했으나 실적은 16.6거래일당 1건에 그쳤다. 규제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그간 제기돼왔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은 과열종목에 대한 적출기준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인 ‘공매도 비중’ 조건이 기존 20%(코스피 기준)에서 18%로 낮아졌다.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나 상한선은 기존 요건이었던 20%로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가가 10% 이상 급락할 경우 공매도 비중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의 증가율을 적용해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코스피의 경우 당일 공매도거래 대금액수가 이전 40일간의 평균 거래대금보다 6배 이상 높을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규정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의와 과실로 이분되던 위반 동기는 고의·중과실·경과실로 세분화됐다. 항목별 과태료 부과비율도 높아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보통 수준의 규정위반에 대해 현행 규정은 50%의 부과율만을 적용한 반면 같은 사건이 새 규정 하에서 ‘중과실’ 판정을 받았다면 6,000만원의 75%인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 중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강화조치는 금년 4분기 중 개정 및 시행이 예고됐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한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 아니라 차입여부·호가내역 등 공매도의 전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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