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천주교 교단들이 '종교인 과세' 시행과 관련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세금 납부를 관장하는 국세청 현판.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정부가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종교계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불교, 천주교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에 불거질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 ‘자체 설명회’를 열고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개신교의 경우 정부와 공청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는 교단이 있는 반면, ‘제도 보완 후 시행해달라’는 교단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기독교 각 교단별 마찰이 예상된다.

◇ 개신교, ‘유예 혹은 시행대비'

국내 기독교 교단 1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면서 “수년간 미뤄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적 성향의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예장통합)은 일찌감치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전국 6개 권역에서 세미나를 열고 목회자와 실무자를 상대로 교육을 했다. 예장통합 측 관계자는 24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언젠가는 과세가 시행되는만큼 재정 담당 부서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준비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찾아와 과세에 대한 의견교환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액조견표(세금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시행이 된 이후 교단들과 논의해 우려되는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한국복음주의신학회 등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생명나무숲교회 담임목사인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지난 6월 30일 기독일보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기고문에서 ‘과세 시행시기 추가유예’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무조사·세무사찰 배격’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교회·목회자 세무조사 배격’ 항목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3명이 지난 20일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

◇ 불교 ‘시행준비중’, 천주교 ‘이미 시행‘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은 종단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스님들에 한해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각 사찰에 속한 스님들의 경우 소득세 납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납세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 측 관계자는 24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우리 종단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맞춰서 납세를 준비 중에 있다. 다만 현재 시행방안이 복잡해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천주교의 경우 정부의 법 시행 방침보다 앞선 1994년부터 신부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다. 당시 신부들의 납세 범위는 사제 생활비, 성무활동비, 수당 및 휴가비 등으로 ‘미사 예물’은 제외했다. 이후 ‘미사 예물도 엄연히 성직자의 수입원’이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지난 2013년 7월부터는 ‘미사 예물’도 원천 징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결국 천주교는 일반 직장인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체 징수하고 있었던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