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과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된 휴대폰 케이스 제품. <소비자원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제품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 케이스 제품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된다. 

우선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 4개 제품에서는 기준(500㎎/㎏이하)치를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이 같은 유해물질은 주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검출됐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800만 명에 달한다. 사용자의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다.

가죽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제품에 대한 정보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했으나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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