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원영섭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 을 제출하기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로 추정되는 기록물을 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임 정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전임 정부 대통령 기록물을 언론이나 관련기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찬우 원내부대표는 29일, 전날(28일) 청와대에서 2부속실 공유 폴더에 있는 전자기록 9300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전임 대통령 기록물을) 발견해 자체적으로 권한이 없는 직원들이 분류·분석하기 위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어 특검에 기록을 이관하는 부분들이 기록법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어제 발견된 기록도 역시 거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교일·김규환·김학용·박대출·윤상현·이양수·이종배·정태옥·조경태·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은 지난 22일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된 경우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교일 의원은 29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제안한 법안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기록물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동 발의한 정태옥 의원 역시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 기록물을) 검찰에 제공하는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도 명백한 불법임에도 법 조문을 이상하게 해석해 아니라고 우기니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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