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셀트리온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감시 강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 집단)에 포함된 탓에 규제 감시 대상에 놓여있는 탓이다. 공정위는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자산 5조원 이상인 57곳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자산 5조원~10조원대의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준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준대기업 집단은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감시도 적용받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때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과징금, 형사고발, 시정조치 외에 최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셀트리온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셀트리온과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거래 구조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끈끈한 내부거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난해에만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전체 매출의 80%를 거뒀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분 36.2%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셀트리온의 경우, 서 회장은 지주사격인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19.68%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셀트리온 측은 사업 구조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분업구조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셀트리온이 계열사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업계에서는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이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해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입장을 밝힐 말이 없다”며 “공정위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업계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셀트리온에 쏠려 있는 가운데 과연 서 회장이 규제리스크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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