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일각에선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임시공휴일을 맞은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모습.<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공무원만 국민이냐. 일반 국민은 눈치보여 못 쉰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전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임시공휴일이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관공서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사합의로, 또 일부 기업들은 내부규칙으로 관공서 휴일을 따르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다.

한 근로자는 이날 커뮤니티를 통해 "어지간한 직장인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이라며 "(공식적인) 휴일이 아니기에 특근수당도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 이후 15년만인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6일이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고, 올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도 임시공휴일이었다.

하지만 매번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강제력이 없기에 대다수의 국민은 못 쉰다는 불만으로,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회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는 신통치않다.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처럼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약 6~7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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