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2명이 2개월 전에도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CCTV 캡처>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부산에서 여중생 후배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6일 오전 기준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19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따르면 6일 오전 기준 베스트 청원 1위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다. 6일 10시 현재 19만4,000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단이 됐다.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A양(14)이 선배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것인데, 당시 폭행으로 A양은 머리와 입 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 번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됐다.

해당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어린 아이들이 벌인 사건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잔혹하고 충격적”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최근 강릉에서도 10대 소녀들이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한 사건이 드러났고,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대 소녀가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 따르면 6일 오전 기준 베스트 청원 1위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다. 6일 10시 현재 19만4,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받거나 수강 명령받거나 훈방 조치되는,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된다.

물론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에서 중범죄에 대해 엄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만 14세부터는 청소년을 ‘범죄자’로 다룰 수 있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 검찰이 주범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해 선도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년법 폐지 청원운동에 나선 이는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올라왔으며, 11월 2일 마감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9명의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괴 살인, 성폭력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피해 여중생에 대한 이번 폭행이 1차 폭행 이후 이뤄진 보복폭행”이라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가담자 4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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