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동의하되 증거물과 관계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딸 정유라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증거 제출과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검찰이 추가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증거로 동의하되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증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증인신문 조서 등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삼성의 승마 지원이 정유라 씨에게 국한돼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뿐만 아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유라 씨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사실상 검찰의 증거 제출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한차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본인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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