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한 기업에서 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8·27 전당대회를 치르고도 별다른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한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호남을 공략했다. 대선 패배 이후 내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바닥 지지율을 텃밭에서부터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 직후 첫 지방투어로 광주·전남을 찾은 것도 텃밭인 호남을 시작으로 지지율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안 대표는 6일, 4박 5일의 호남 일정을 시작했다. 당 대표 후보 당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지지율 회복을 시작하겠다”고 한 약속 이행의 일환이다. 안 대표는 이번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충청,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으로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이날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는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신 곳”이라며 “항상 그때 저희들에게 부여했던 숙제, 그리고 기대를 잊지 않고 있다. 그 숙제를 할 시기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이다. 그때 기대하신대로 17개 광역시도 모든 곳에 후보를 내고 모든 곳에서 당선자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밝혔다.

◇ 기독교계 겨냥한 ‘군내 동성애 처벌’ 성명서 발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무리하게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하려다 반인권적 행보를 걷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7명(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반대 이유로 김 후보자가 “군형법 92조의6에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군형법 92조의6에 위헌 의견을 낸 점을 들며 “한마디로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엇을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내 동성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뜻한다면,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군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6 10문10답’ 보고서에서 “(해당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군내 ‘이성애’ 행위는 놔두고 ‘동성애’ 행위만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반인권적인 성명서”라고 했다.

성명서는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정부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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