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6개 아스콘, 레미콘조합이 관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을 담합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에 언급된 조합과 관계 없음.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충청 지역 6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협동조합이 관수 입찰에서 투찰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조합(충남‧서북부‧중부)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 2015년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에 응했다. 이들은 2014년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을 각각 45%, 25%, 30%로, 이듬해 입찰에서는 43%, 32%, 25%로 합의했다.

현행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 특성상 입찰 참가자의 투찰 수량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같으면 모두 낙찰되므로, 이 경우 가격 경쟁의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조합별 과징금을 나타낸 표. < 공정위 >

3개 레미콘조합(충북‧동부‧서부) 역시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 수량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들은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에서 예정 가격의 100%에 이르는 높은 가격에 물량을 낙찰 받았다.

아스콘‧레미콘조합은 합의한 투찰 수량 비율에 따라 투찰했으며, 투찰 수량의 합이 입찰 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이 곧 담합을 반증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아스콘 조합에 총 54억9,300만원을, 3개 레미콘 조합에는 18억7,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충남아스콘조합이 중부 및 서북부아스콘조합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이 동부 및 서부레미콘조합 설립을 지원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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