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A양(1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뉴시스/CCTV 캡처>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나이가 어려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 A양(15)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가해 여중생 한 명이 구속됨에 따라 나머지 가해 주동 여학생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중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 B씨(22), C양(19·여)에게 각각 징역 8년, 5년,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군과 C양은 18세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법원은 ‘소년법’보다는 일반 형법을 적용해 잔혹한 10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최근 각계에서는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추천자가 11일 현재 26만명을 넘어섰고,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개정 등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소년법 폐지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여론 수렴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B양(14)이 선배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당시 폭행으로 A양은 머리와 입 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 번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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