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BBK 사건의 이면계약서는 검찰, 특검의 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명백히 위조된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김경준 씨는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수사 은혜 의혹이 제기된 데 유감을 표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벌써 10년 전 사건이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으로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BK 실소유주 논란을 샀던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김경준 씨 사이에 주식 매입 대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얘기다. 물론 검찰은 부인했다. 김씨 측이 제시한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당시의 수사 결과를 강조했다.

BBK 수사팀은 1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이면계약서는 검찰, 특검의 수사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명백히 위조된 사실임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김씨는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계좌 송금 기록은 2001년 2월21일 MB가 보유하던 LKe뱅크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대금이 LKe뱅크 계좌에서 MB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추후 BBK 증권중개 자본금으로 납입”됐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 측은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시하며 “명백히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수사보고인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LKe뱅크에서 MB의 개인 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금 사실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실수사를 넘어 은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과거사 문제이며, MB의 연루 부분이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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