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변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금감원에 특혜 채용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씨를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채용 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임원인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채용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어느 조직에나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다. 특혜 채용 논란을 산 임 변호사의 아버지인 임 전 국회의원이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 사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 탓에 이번 채용 비리의 ‘최종 위선’이 최 전 원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106명은 지난 1월 최 전 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뚜렷한 개입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전 원장의 공모 혐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류승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이 사건 증거에 의해서도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방해를 받은 주체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를 보면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못해 미완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부감사 결과가 나오자 조직을 떠났다. 김수일 부원장은 11일 최흥식 신임 원장이 취임하자 다른 임원진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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