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온갖 금융사고 적발도 모자라, 최근에는 직원 폭행 논란까지 불거졌다.

18일 YTN은 경기 안양 북부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부하 직원을 마구 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이사장은 상담실이라고 적힌 공간에서 남자 직원의 정강이를 재차 걷어차고 뺨을 때렸다.

A이사장은 해당 직원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폭행으로 해당 직원은 고막이 파열돼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해당 매체는 통해 ‘자식 같은 마음에 훈계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 같은 폭행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이사장이 사무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서류 더미를 뒤엎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실무 책임자인 상무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은 이 같은 횡포를 참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새마을금고 특성상 이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상급기관에 문제를 호소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새마을금고의 전국 지역 단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회가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각 금고는 이사장의 경영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각 단위 금고 이사장은 한번 선출이 되면 장기간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허점을 노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거나 비리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적발돼왔다. 문제는 본인의 비리 행위가 적발되거나 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점이다.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만 아니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15년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단위 금고에서 이사장의 71%가 재선임됐다.

이에 허술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처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정부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지역 금고 내에서는 최근 5년간 30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최근 공개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 사고는 총 49건, 사고액은 303억2,5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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